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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?년도,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.
치매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주기 확대
고혈압·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·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 가능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, 가까운 병?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□ 만 40?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 하여 검진주기를 조정하고,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하였다.
○ 우선,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하여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하였다.
○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 하고,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.
○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,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 주기를 확대하였다.
□ 또한, 건강검진결과 고협압?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?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
○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 하는 가까운 의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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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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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‘장애인 건강검진기관’을 지정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.
○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,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하며, ‘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’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※ 지정기준 : (인력)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, (시설) 장애인전용 주차구역, 내부이 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, (운영) 동행서비스, 서면안내문 비치,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
- ’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‘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’와 장비비가 지원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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